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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출원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지 않은 경우, 특정 부분이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특정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 소비자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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