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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과 그 회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집행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이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등에 따라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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