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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하자가 근본적이고 명백하여 법적 구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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