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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의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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