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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의 구성 및 사용된 상품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및 권리의 범위 판단을 위해 필수적이며, 확인대상표장이 적절히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의 실질적 판단이 어렵고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53조에 따라 이러한 특정성이 요구되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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