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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심사전치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심사전치 시 하는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항이 포함된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보정각하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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