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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청구인이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를 위한 절차는 특허법 제139조 및 제141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거절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특히 거절사유에 대해 반박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이유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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