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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표 등록 거부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공익상의 요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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