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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상태를 악용하지 않았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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