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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의 진보성을 논할 때,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점은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점은 주로 기술 분야의 동일성과 발명의 목적, 특징 구성 및 작용 효과에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기술 분야 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별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발명의 구성 요소나 작용의 효과가 기존 기술과 현저히 다를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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