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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와 제1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규정하며, 이는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에 비해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할 경우 해당됩니다.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방대상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이를 모방하여 등록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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