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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한, 처분문서가 인정된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및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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