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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보호법 제92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 보호법 제92조에 의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미칩니다.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할 경우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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