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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이사비 보상과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 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이사비 보상과 건물 인도의무는 상호 대가적 관계나 이행상 견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비 등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한 사회 보장적인 금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사비를 먼저 지급해야만 건물 소유자가 인도의 의무가 발생하는 선이행 관계가 아니며, 이사비 지급의무와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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