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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허용됩니다. 보정 내용이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변화시키는 경우 요지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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