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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및 사용 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제90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출용도, 지출절차,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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