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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단계 영업구조를 통한 투자금 유치 활동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다단계 영업구조를 통한 투자금 유치 활동에서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회사의 수익구조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 그 결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또한 수익구조나 원금보장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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