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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단전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단전조치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임 연체가 2기에 불과하고, 연체된 차임액이 보증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거나 계약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단전조치 이외에도 다른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전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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