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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nswer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반면,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로, 채무자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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