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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 의해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취소 심판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입증책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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