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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건축허가 면적과 설계도면상의 면적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상 면적과 건축허가 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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