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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사유는 구 특허법 제1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로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지된 선행기술이 특허 발명의 신규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불충분하여 재현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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