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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 당사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일정 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기한을 넘긴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차용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변제기일 이후 지연된 기간 동안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로 산정하면 1년 145일 동안 발생한 이자는 2,445,2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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