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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은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거절사유를 충분히 반박할 내용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청구인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불복 이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술 문헌이나 비교대상 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필요 시 수정된 청구항과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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