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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등록상표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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