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8. 7.
공매실시기관과 압류선착주의
기법46019-234 기법46019-234 기법46019234 19960807 199608 1996 08 07
요지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88조까지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며, 국세징수법 제57조의 “참가압류”는 압류의 효력과 교부청구의 효력을 가지는 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갑구청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세무서에 배분하여야 함. ① 갑구청 ② 세무서 ③ 병시청의 순서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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