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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6. 7.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시기

기법46101-207 기법46101-207 기법46101207 19970607 199706 1997 06 07

요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자(이하 “임금채권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동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임금채권자가 공매대금으로부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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