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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8. 6.

공사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후 국세채권압류의 효력

제도46019-12550 제도46019-12550 제도4601912550 20010806 200108 2001 08 06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도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의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기본통칙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ㆍ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로서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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