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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5. 7.

특별소비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조세46019-111 조세46019-111 조세46019111 19990507 199905 1999 05 07

요지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특별소비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참고)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정리채권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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