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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4. 4. 12.

임야 일부에 분묘 존재시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징세-1116 징세-1116 징세1116 20040412 200404 2004 04 12

요지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본문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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