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6. 29.
결손부활 사유 해당 여부
징세46101-2144 징세46101-2144 징세461012144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증여재산에 해당됨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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