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4. 21.
구입대금 미납에 따른 점유이전과 압류의 효력
징세46101-1009 징세46101-1009 징세461011009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본문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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