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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4. 3.

체납처분중지의 요구 가능 여부

징세46101-1015 징세46101-1015 징세461011015 19960403 199604 1996 04 03

요지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본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이다.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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