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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5. 11.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여부

징세46101-1097 징세46101-1097 징세461011097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본문

세무서장은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권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사실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체납자가 배분받을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배분잔액을 체납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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