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6. 4.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
징세46101-1322 징세46101-1322 징세461011322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제3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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