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6. 18.
결손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여부
징세46101-1459 징세46101-1459 징세461011459 19990618 199906 1999 06 18
요지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96.12.30.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며, 세무서장이 ’96.12.30.이후 결손처분 하였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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