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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7. 3.

체납액 일부 납부 조건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610 징세46101-1610 징세461011610 19990703 199907 1999 07 03

요지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일부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

본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의 관련된 체납액과 동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체납세액을 완납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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