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6. 26.
공공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권 여부
징세46101-1701 징세46101-1701 징세461011701 19980626 199806 1998 06 26
요지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본문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대로 행해지는 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환가를 위한 체납자 재산의 매각은 고가의 유리한 조건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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