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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7. 16.

압류해제 및 압류유예

징세46101-1745 징세46101-1745 징세461011745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

본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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