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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7. 29.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징세46101-1758 징세46101-1758 징세461011758 19990729 199907 1999 07 29

요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본문

납세자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월 또는 9월 이내의 기간동안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리회사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하는 정리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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