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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7. 7. 2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체납처분

징세46101-1864 징세46101-1864 징세461011864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징세 46101-1864, 1997.7.26., 징세46101-4269,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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