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8. 3.
수회에 걸쳐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우선 여부
징세46101-1891 징세46101-1891 징세461011891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후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한 순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후에는 제3채권자인 세무서장은 양도된 당해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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