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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7. 15.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

징세46101-1999 징세46101-1999 징세461011999 19950715 199507 1995 07 15

요지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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