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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8. 20.

적부심기간 중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 여부

징세46101-2070 징세46101-2070 징세461012070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저언에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본문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한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유보하게 되나,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전에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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