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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7. 4.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징세46101-2207 징세46101-2207 징세461012207 19960704 199607 1996 07 04

요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등을 이행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음

본문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등기를 말소 및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는 것이지 권리이전의 등기를 낙찰자가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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