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6. 7. 12.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 권리자
징세46101-2308 징세46101-2308 징세461012308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본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이때 여러번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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