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8. 19.
정리절차 개시 후 징수유예 취소 여부
징세46101-2458 징세46101-2458 징세461012458 19950819 199508 1995 08 19
요지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본문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3조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안 수립에 지장이 되지 않는 시기(늦어도 2회 관계인 집회시)까지는 그 금액과 담보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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