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9. 22.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징세46101-2628 징세46101-2628 징세461012628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함
본문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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