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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9. 22.

명예퇴직수당 압류 여부

징세46101-2629 징세46101-2629 징세461012629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명예퇴직수당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고,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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