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9. 4.
단체회비를 총무명의 예금한 경우 총무개인체납으로 압류가능 여부
징세46101-2670 징세46101-2670 징세461012670 19950904 199509 1995 09 04
요지
명의의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의 금융자산이 있고 단체의 규약, 금융자산의 조성경위 및 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당해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구체적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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